보건증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입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서빙, 배달, 요리 등 아르바이트 또는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요식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는 진단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보건증 발급 절차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한다.
우선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깝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 잊지마시고 필요하신 경우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한다.
보건소에 방문후 안내데스크에 보건증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상담원님이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보건증 신청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수수료는 3천원이며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
*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3. 폐결핵 검사 진행
우선 검사의 순서는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검사의 경우, 상의(속옷, 액세서리 포함)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진행
다음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입니다.
양 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5. 장티푸스 검사 진행
장티푸스 검사는 일반적으로 보는 면봉이 아닌 검체 채취용 면봉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cm~4cm 정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한 후 제출하면 끝납니다.
6. 보건증 수령하기
발급 기간은 보건소 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증 발급까지 약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증의 수령은 본인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수령 시에는 신분증 또는 접수증을 준비하셔서 보건소에 방문 후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대리수령을 하실 때에는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 24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인터넷 보건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보건소 웹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보건증을 미리 발급 받아두시면 더욱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올노하우를 검색하세요.
'건강 정보 > 건강관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라진 입술 관리하는 법 및 입술 갈라지는 이유 필독 (4) | 2023.09.28 |
---|---|
밀크씨슬 효능 효과 및 밀크씨슬 부작용 밀크씨슬 영양제 선택하는 방법 (4) | 2023.09.28 |
카놀라유 특징과 장점 카놀라유 부작용 꼭 확인하세요 (6) | 2023.09.28 |
미녹시딜 10% 미녹시딜 5% 차이점 및 사용방법 (1) | 2023.09.28 |
테아닌 효능 효과 및 테아닌 영양제 선택하는 방법 필독 (2) | 2023.09.28 |